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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세금·세무
개구리1
개구리123.06.04

부모님께 현금 증여받을 때 증여세 질문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으면 신고 시 통장이체 내역 등은 없어도 괜찮은지요? 정말 말 그대로 현금을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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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계좌이체로 수령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순수 현금으로 증여받으신다면 이체내역 등 증빙이 없는 것은 정상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모님께서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계신 이유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계좌이체 등의 증빙이 없는 것이 실질이기 때문에 없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통장에서 인출하여 증여한다거나,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수증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라면 해당 통장 내역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으니 계좌이체 내역은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순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현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자금출처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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