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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진심향기로운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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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관련 질문드립니다 ,,,,,

비과세금액이

부모님에게 10년 5천만원 + 결혼 1억

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부모님이 5천만원을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부모님이 현금을 저에게 이체시킨 기록을 남겨야하나요 ?

이돈으로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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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음으로 증여세 신고 여부 및 관련 증여계약서

    작성 등을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증여받은 후 증여일 다음달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시 증여임을 이체영수증으로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계좌이체로 받고 적요에 증여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이 있으셔야 하며 해당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