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관련 질문드립니다 ,,,,,
비과세금액이
부모님에게 10년 5천만원 + 결혼 1억
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부모님이 5천만원을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부모님이 현금을 저에게 이체시킨 기록을 남겨야하나요 ?
이돈으로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음으로 증여세 신고 여부 및 관련 증여계약서
작성 등을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증여받은 후 증여일 다음달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시 증여임을 이체영수증으로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계좌이체로 받고 적요에 증여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이 있으셔야 하며 해당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