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음으로 증여세 신고 여부 및 관련 증여계약서
작성 등을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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