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7천만원을 상환할 예정이므로 1억원 중 7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일정에 맞춰 상환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증여에 해당하는 데 10년에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