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전세금 빌릴때 증여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궁금한건 크게 3가지 입니다.
이번에 전세집을 구하게 되면서 부모님께서 2억원의 현금을 지원해주신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그렇다고 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4.6프로에 해당되는 이자를 매달 입금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 그럴경우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3. 2억 1천까지는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해 원금 상환 방식이 가능하다는게 사실인가요? 이럴 경우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할 때 매달 7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5년뒤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상환한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전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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