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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증여세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전세 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부모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2억을 증여하게 되면 세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추가로 전세를4억을 끼고 3억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아파트를 매수하게되면

증여세나 취등록세가 12% 라던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금으로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또한 무주택인 상태에 7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취득하실때에는 2% 취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다면 2억원 증여시 2천만원 가량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2% 취득세는 조건에 해당하여야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에게 2억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과거 10년간 5천만원)를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에 세율을 곱하고 자진신고시 신고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아래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발표된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산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취득세를 물게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증여세와는 다른 세금이므로 증여세 과세여부와 별개로 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음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 2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150,000,000원

    산출세액 2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600,000원

    납부할세액 19,400,000원

    (2)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 취득세 12%를 부과합니다. 질문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금전의 대차를 통한 이자상당액의 증여로 가셔도 되며, 취등록세는 전세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율이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2억원의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입니다.

    2. 취득세는 현재 보유주택 수,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