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신 주택자금 증여세?

박식****
2020. 03. 18. 10:14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새로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에게 보증금 1억정도되는 금액을 지원해주셨는데

이런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 또는 납부 해야하나요? 납부한다면 얼마정도 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내부행정가이드라인으로 30대의 세대주는 1억5000만원 정도는 증여추정배제대상입니다. 세무서가 굳이 깊이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대주시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국세청 내부행정가이드라인이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적정이자율(약 4.6%내외)로 부모님과 전세자금의 차용계약을 하고, 매월 일정 이자액을 부모님께 송금해야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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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론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 경우까지 자금출처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미리 공제받을 목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여세 납부할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2) 만약 수도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실 증여세는 위 경우와 마찬가집입니다.

    참고로 부모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는 등 증여세 회피 또는 지연하는 수단도 있습니다만 탈세 목적이 분명한 경우 가산세만 추가 납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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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와 같이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성년일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10%의 세율 적용 후 기한 내 신고시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즉, 485만원이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증여 보다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상적으로 적정 이자를 납부하며 소득 발생시 상환해 나간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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