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구하면서 부모님께 받은 1억, 추가로 5천 정도 더 주신다고 하는데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2020. 06. 15. 17:50

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증여세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1인입니다.

부모님께서 2년 전에 신혼집 전세자금으로 현금 1억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이번에 전세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추가로 5천만 원 정도 더 보태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다면 제가 5천만 원을 더 받게 될 경우, 증여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2. 그리고 처음 1억 원을 받았을 때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돈을 받으면 총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3. 언제까진 꼭 신고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증여세 신고 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 직계존속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 및 이익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2년전 전세자금으로 증여받은 1억원 외에 다른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총 증여금액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이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라는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결국 1억원에 세율(1억원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분은 20%)을 곱한 금액에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앞의 세액에서 3%를 뺀 금액이 최종증여세(산출세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의 표는 사실관계에 따라 고려되지 않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부동산계산기.com/give]

3.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를 6월 16일에 했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10월31일이 됩니다. 참고로 이 신고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고 단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위의 예에 따르면 4월 30일 이내일 것입니다. 이때 결정된 세액이 실제 세액과 일치한다면 통지서에 기재된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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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억 5천만원에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 1억원에서 누진세율(1억원 미만 10%)을 적용한 후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한 970만원이 납부할세액이 될 것입니다.

    (2) 기존 증여받은 1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상환후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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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1.5억원을 증여받았다면 1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억에 대한 증여세는 천만원 입니다.

      이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기존에 10년간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있다면 이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예 : 3월에 증여받았으면 6월 말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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