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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다슬기2
기특한다슬기223.12.14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리고 받으려고 할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모님의 고리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총 5천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드리고 3년 내로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현재 이미 절반 정도의 돈을 드린 상태이며 간이로 차용증을 쓰긴 했지만 형식을 갖추진 않았어요.

증여의 경우 10년 기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아도 왔다 갔다 증여가 각 방향 5천만원 이내이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맞는지 궁금하구요.)

차용증을 써서 한다면 이자율 없이 차용이 가능한지, 차용증 양식은 어떻게 하는지, 내용증명은 어떻게 하는지 등 관련 내용을 알고싶구요, 이미 빌려드린 돈은 어쩔수 없이 증여가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차용을 하는 경우 세금없이 할 수 있는 돈의 한도 같은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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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방향 증여의 경우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차용증이나 원리금상환내역으로 이를 입증해야합니다.

    또한 차용금액이 2억1천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후에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