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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후투티78
신속한후투티7824.04.22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는데 돌려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버지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여 돈을 빌려드렸는데요.

작년에 3천만원, 올해 2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자식 -> 부모로 돈을 드릴 때는 10년 내 한도로 5천만원까진 세금 문제가 없다 하여 일단 드렸는데

생각해보니, 이는 차용증 없이 그냥 드린 돈이라 돌려 받을때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 -> 자식으로도 10년 한도로 5천만원까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5천만원을 드리고 주고 받은 걸로 한도를 채워버려서, 향후 증여 받는 돈들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걸까요?

만일 증여세 한도를 채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그동안의 밀린 이자를 명목상으로라도 받아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증여세 문제 없이 부모님께 드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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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모님께 빌려드린 자금을 받으실 건지가 관건입니다

    자금을 받으실거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이자를 지급받으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돌려받으시질 않으실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빌려드린 돈을 받는 것이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보관하시면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차용증 또는 원리금상환내역등으로 입증해야합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 이내라서 증여로 해도 상관없으면 괜찮으나 추후 증여가 또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이 차용이라면 차용증과 원리금상환내역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