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증여신고..
부모님께 2억원을 빌렸는데요
5천은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1억 5천에 대해서만 매달 이자 1%씩 부모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어서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원래 증여세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네요..)
이미 돈을 빌린지 6개월이 넘어서 지금 증여신고 하기도 뭐한데 그냥 1억 5천에 대해서만 이자 잘 드리면 될까요?
혹시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제가 증여신고하지 않은 5천에 대해서 벌금 같은 걸 물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