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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격려하는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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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차용 후 자녀 결혼 시 1억 증여시 증여세 피하는법.

5년 전 아버지가 저에게 5000만원을 증여 후 까먹고 아직 증여 신고를 안 해둔 상태입니다(곧 신고할 예정..)

이번에 제가 주택 구입을 위해 아버지에게 2억을 무이자 차용하며 매달 자동이체로 갚아나가다가 1년 후 제가 결혼 할 때 추가로 증여가 가능한 1억을 차용 금액에서 까는 방법으로 증여하려 했는데 채무 변제는 증여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 질문 드릴게 있어서요.

1번.

부모님에게 1억만 차용을 하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억 받아 집을 구매한다.

이후 결혼할때 아버지에게 1억을 추가로 증여 받은 후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중 남은 금액(대략 (9000천만원)을 한번에 갚는 방법.

2번.

2억을 아버지에게 차용 후 조금씩 변제하다가 결혼할때 1억을 추가로 증여 받은 후 6개월 뒤에 받은 1억을 다시 아버지에게 주며 차용금을 일부 변제한다(증여를 받은 후 일정기간을 두고 변제한다는 뜻)

어떤게 증여세를 피할수 있는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이겠으나 1번과 2번 모두 작성한대로 실행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모두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 1억까지만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차용한 금액은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