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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금쪽같은가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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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채무면제할 때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집(남편 명의)을 구매할 때 저희 아버지께 1억 5천을 빌렸었는데 이 중 5천만원은 갚았고, 5천만원은 증여하면서 채무 면제로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만원은 사위(제 남편)에게, 4천만원은 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신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용증을 제 남편이랑 저희 아버지 둘이서 쓴거라 제가 증여받은걸 남편에게 다시 증여한 후에

남편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채무면제계약서에 5천만원을 적어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 명의가 남편명의라면 사실상 남편이 모두 증여 또는 차용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면제 계약서에서는 실제로 면제받은 채무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