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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숲새109
진기한숲새10921.11.03

증여세관련 차용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1억5천만을 결혼자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 중 5천만원은 증여이며 1억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세법상 2억까지 무이자 가능하다하여 8년간 월 100만원씩 원금을 갚을 시 증여로 사료되지 않을지 합니다.

요약.

1. 부모님께 1억 5천 받음

2. 5천 증여 + 1억 차용 예정

3. 1억 균등원금상환 (무이자/8년)

이럴시 증여로 보지 않을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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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천만원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액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한 1억 차용에 대해서는 차용시에 차용증을 쓰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공증을 받지않을 경우에 차용증을 차후에 작성하지않았나하는 오해를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차용금액이 1억이라면 무이자로 해도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더욱 중요한것은 차용증에 작성한대로

    원금을 갚고있다는것을 금융자료(이쳬)로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1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무이자로 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채무 상환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증여로 보지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요약 내용대로 증여세 신고 및 차용+상환을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시고, 5천만원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이체를 받을 때도 5천만원과 1.5억을 별도로 이체받아 5천만원의 이체내역만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