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질문있습니다! (자식증여, 혼인신고)
저는 남자이고
부모님께 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구요
집을 매매할 때 와이프 명의로 대출3억에다
제 2억을 얹어서 집을 샀는데요
혼인이 아닐시엔 부모님이 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이 되고,
혼인을 하면 1.5억까지 증여가 되는 걸로 아는데
지원 받은지는 1년정도 지났구요
제가 증여 신고를 이때까지 안했습니다 ... ㅜ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지금이라도 증여 신고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2. 혼인신고를 지금 말고 나중에 할 건데 부모님께 차용증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해도 될까요? 2억(지원) - 1.5억(증여세공제한도)
3. 와이프 명의의 집에 제 돈 2억을 얹었으니
혼인신고 전까지는 저에게 2억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줘야 하는게 맞죠?
(차용증은 안쓰고 월 100만원가량 이자만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으신 2억 중 직계존속 비과세 5천만원을 제외한 1억 5천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2024.1.1 이후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또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1억 5천에 대하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억원에 대하여 귀하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2억원을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으며 이자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차용증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