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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포함 시 주휴일 부여를 위한 개근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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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

공휴일 포함 시 주휴일 부여를 위한 개근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안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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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하에 근로하기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정근로일에 둘다 해당되는 경우 강행법규인 법이 적용되어 그 날은 공휴일이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야 하며, 결국 1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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