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겸손한갈매기27
겸손한갈매기2723.10.04

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부모님께 1억1천만원을 이체 받을건데요

5천은 증여신고 하구 6천만원은 차용증 써서 매달 무이자로 원금만 이체 해드려도 되나요?

추후 문제 없을까요?


2.가능하다면 이체 받을때 1억1천 한번에 받아도되나요? 아님 5천, 6천 나눠서 받아야되나요?

(증여세 신고시 이체내역서가 필요하던데 5천,6천 나눠 받는게 나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고 6천만원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하여 매월 원금 상환하는 경우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증여신고는 5천만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5천만원, 6천만원 각각 입금하는 것이 추후 소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실제 차용증 작성과 원금 상환이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2. 나눠서 이체하는 것이 신고 시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일부를 차용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자금 차입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증여받은 자금과 차입하는 자금을 나누어서 별도로 입금받는 것이 증여세 신고서 처리가

    간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당연히 차용한 금액은 정상적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2. 깔끔하게 하시려면 나누어서 이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