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차용인의 법적 보호수단에 관하여
금전 차용인은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차용인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보호수단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자율 제한을 통한 보호
가. 최고이자율 제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차용인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나. 간주이자 규정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명칭에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또한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
다. 복리약정 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 제5조).
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통한 보호
가.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8조의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조의3):
1) 예탁금 등 해약·인출 제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이상복, 『새마을금고법』, 박영사(2023년), 172면)
2) 포괄근담보·포괄근보증 요구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이상복, 『새마을금고법』, 박영사(2023년), 172면)
3) 연대보증 추가 요구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이상복, 『새마을금고법』, 박영사(2023년), 172면)
4) 상품 가입·매입 강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이상복, 『새마을금고법』, 박영사(2023년), 172면)
5) 여신실행 전후 상품 판매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 및 차용인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이상복, 『새마을금고법』, 박영사(2023년), 172면, 이상복, 『새마을금고법』, 박영사(2023년), 172면, 이상복, 『새마을금고법』, 박영사(2023년), 322면, 이상복, 『새마을금고법』, 박영사(2023년), 322면)
3. 공정한 채권추심을 통한 보호
가. 채무확인서 교부청구권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나.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1) 폭행·협박·체포·감금 등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 방문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거짓 사실 알림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4)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참고판례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2. 20 선고 2013고정1288 판결).
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라. 거짓 표시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권추심자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채권추심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4. 대부업 관련 보호
가. 대부업 등록 의무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참고판례에 따르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 없이 영위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노2015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4. 20. 선고 2020고단1237,2020고단1677(병합) 판결).
나. 감독 및 검사
시·도지사 등은 대부업자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부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채권추심을 한 경우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5. 민사상 구제수단
가. 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6조).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차용인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참고판례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차용인은 초과 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가합60493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1887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나69881 판결).
다. 손해배상청구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항).
라. 사기죄 항변
차용 당시 차용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판례에 따르면,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9. 4. 7. 선고 2008고단4403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3. 16. 선고 2021고정309 판결).
6. 형사상 보호
가.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한 처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나.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고판례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03. 26 선고 2015고정230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01. 08 선고 2013고정95(분리)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09. 03 선고 2013고단917 판결).
다.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한 처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참고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02. 02 선고 2016고정1560 판결).
7. 특수한 경우의 보호
가. 성매매 관련 차용금
성매매를 전제로 한 차용금채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참고판례에 따르면, 차용인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것을 전제로 선불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 대주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해당 차용금채무는 무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5158811 판결).
나. 배임죄 항변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차용인의 대여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의무는 자신의 채무일 뿐이고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인과 대여인 사이에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권리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용인은 권리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대여인의 권리질권이라는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권리질권설정자인 차용인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시킨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양균, 조기영, 『판례교재 형법각론[제2판]』, 박영사(2022년), 6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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