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현금 증여 받은 것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에게 2천만원 / 아버지에게 5천만원 현금으로 이체 받아서 주식에 대신 투자해주고 있는데요.
이경우에도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증여세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것으로 알고있는데, 부모님 합쳐서 5천만원이면 증여세는 없는건가요?
5천만원이면,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한것만으로도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서 알아서 증여세를 거두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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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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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모두 합산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증여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 7천만원을 상환할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없으므로 7천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본인이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