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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호기로운쥐158
호기로운쥐158

부모님께 현금 증여 받은 것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에게 2천만원 / 아버지에게 5천만원 현금으로 이체 받아서 주식에 대신 투자해주고 있는데요.

이경우에도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증여세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것으로 알고있는데, 부모님 합쳐서 5천만원이면 증여세는 없는건가요?

5천만원이면,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한것만으로도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서 알아서 증여세를 거두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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