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간 증여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자식간 증여가 10년에 5,000만원까지인데 계좌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1,000만원 또는 500만원으로 나눠서 5,000만원 넘게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현금으로 받은 돈을 지출하지 않고 저축해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돈을 어디에 썼느냐는 관계 없습니다. 자녀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 증여공제는 최근 증여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나누어 지급하여 자녀가 저축하더라도 10년간 5천만원이 초과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 자녀에게 금전을 이체하는 시점에 각 이체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전부 합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