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두명의 자식이 각각 5천씩 계좌로 증여 받으면 둘다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되는지 그 5천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부인이 남편한테 5천을 계좌로 받은것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지 6억 미만으론 무조건 증여세 없이 계좌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3.만약 부모에게 빌린돈을 갚는다면 정해진 기간이 최대 몇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