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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사랑새191
굉장한사랑새19121.11.15

부모와 자식사이와 부부사이 증여

1.두명의 자식이 각각 5천씩 계좌로 증여 받으면 둘다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되는지 그 5천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부인이 남편한테 5천을 계좌로 받은것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지 6억 미만으론 무조건 증여세 없이 계좌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3.만약 부모에게 빌린돈을 갚는다면 정해진 기간이 최대 몇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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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각자가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각자 공제받는다면 납부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2. 10년 간 6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3.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 각자가 5천만원씩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3. 별도의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장기간이거나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기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환 기간 내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인인 각각의 자녀에게 5천만원씩 증여시

    10년간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간은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간 6억원 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그렇더라도 증여한 내역을

    기록할 필요는 있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에 대한 상환기한은 별도로 없으나 이에 대한

    차용증은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