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51)
1.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 기관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한 법원의 압수, 수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고, 법원 사무관 등은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제117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역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검사는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당해 관할구역 내의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83조, 제115조 및 제219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압수, 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타인의 출입 금지나 퇴거, 자물쇠 개파 등의 필요한 처분(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및 제219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처분'이란 집행 그 자체 또는 그 전제로서 집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집행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채혈을 위한 압수, 검증 영장의 집행을 위해 상대방을 채혈 장소까지 강제 동행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장부 압수 시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는 처분 등이 될 것입니다.
4.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불참 의사를 명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참조).



- NEW법률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4. 7. 18.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 36800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전원 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A는 피고의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同性) 부부임을 밝히고 동성 동반자인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 측의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자, 피고는 원고를 A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는데, 피고는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A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를 피부양자로송인욱 변호사・20173
- NEW법률백색실선 침범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 은 피고인이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 12175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전원 합의체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7. 9.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 법원(제2심송인욱 변호사・10272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50)1. 압수, 수색 영장의 기재 사항과 관련하여, 압수, 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 압수, 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2011.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할 물건이 전기 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피의자,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압수, 수색의 대상은 영장에 특정되어야 하므로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 영장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송인욱 변호사・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