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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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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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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 기관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한 법원의 압수, 수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고, 법원 사무관 등은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제117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

2.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역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검사는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당해 관할구역 내의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83조, 제115조 및 제219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

3.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압수, 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타인의 출입 금지나 퇴거, 자물쇠 개파 등의 필요한 처분(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및 제219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처분'이란 집행 그 자체 또는 그 전제로서 집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집행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채혈을 위한 압수, 검증 영장의 집행을 위해 상대방을 채혈 장소까지 강제 동행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장부 압수 시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는 처분 등이 될 것입니다. ​

4.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불참 의사를 명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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