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게 있다는 사실 정도는 대부분의 근로자나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직장인 3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을 당한 적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의 설문조사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로 ‘직장 내 갑질/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방식으로 묻는 것은 주관적 경험에 근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는 실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직장 내 괴롭힘‘간의 인식 차이에서 오는 간극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1. 우위성이 존재할 것
2.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것
3. 괴롭힘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저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저 안에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보호받아야 하니까요.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실무적으로는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괴롭힘 성립여부만 판단하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은 커녕, 갈등이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나 근로자 입장에서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만 집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건의 양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식 조사 절차보다는합의/중재 절차나신고인이 희망하는 본인에 대한 인사조치등을 통해 훨씬 더 빠르면서도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자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고민 중이신 사업자, 근로자 분이 계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다양한 사건 수행 및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 NEW고용·노동3# 생산관리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1) 신입/초급 생산관리자 (사원~대리)▶ 핵심 역할: 일일 생산 현황 파악 및 계획 실행주요 업무생산계획 ● 주간·일일 생산실적 점검 및 계획 자료 정리자재 및 설비 ● 생산에 필요한 자재 준비, 설비의 간단한 상태 확인문서관리 ● 생산지시서, 검사표, 작업보고서 작성 및 기록 유지공정참여 ● 공정별 작업 흐름 파악, 표준작업 준수품질점검 보조 ● 기본 품질기준 확인 및 이상 발생 시 상위 보고역할상급자의 지시 하에 주어진 계획을 정확히 실행생산현장에서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 중심2) 중급 생산관리자 / 중간관리자 (과장급)▶ 핵심 역할: 생산계획 조정과 공정 운영 전체 관리주요 업무생산계획 ● 일일 생산계획 조정, 필요자원(인력·자재) 확보 및 할당공정관리 ● 작업 흐름 최적화, 병목현상·지연 요인 파악 후 개선성과 분석 ● 지연·손실·재고 결과 분석 및 보고팀 운영 ● 작업자 교육, 안전·품질 준수 감독품질·재고 ● 생산 품질 문제 해결 주도 및 재고 최적화요구 능력공정설계이원화 노무사・10185
- NEW고용·노동2# 중소기업의 채용문제와 구직자의 좌절감일부 중소기업 면접은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과 인식 부재의 문제까지 동시에 안고 있다. 채용공정화 법률이 시행된 지 오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접 태도의 문제는 회사의 수준을 드러낸다면접은 지원자를 평가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회사가 평가받는 자리다. 특히 중소기업은 브랜드 신뢰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면접 경험 자체가 회사의 얼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관이 질문을 최소화하고 관심을 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무성의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인사 인식의 축소판이다. 지원자는 질문의 깊이와 태도를 통해 이 회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읽어낸다.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구직자가 해당 회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면접관이다. 손님으로 온 구직자에게도 면접관이 위법하고 도덕성까지 결여된 모습을 보이는데, 직원들에게는 어떠하겠는가? 아무리 초년생이라도 구분이 가능한 문제다.여전히 존재하는 위법적 채용이원화 노무사・3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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