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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는야딸기야야야
안녕하세요,
출산 시 증여 공제가 1억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출산일이 6월인데 아파트 매입을 위해 5월에 부모님께 1억을 받으면 출산 시 증여 공제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상증세법상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하여 1억원
범위내에서 공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출산일 이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 자녀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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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증여공제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한 것으로, 출산일 전의 증여라면 1억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혼인공제는 혼인 '전후' 2년 이내이지만, 출산공제는 출산 '후' 2년 이내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