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한도에 넘는금액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찾아보면 한도가 한쪽 1억 한도인데 저희집이 2억인데 이 집을 증여한다고하면 1억에 대해선 면제고 나머지 1억이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건가요? 한다면 1억에 대한 증여는 몇프로일까요?
그리고 만약 2억의 집 9천만원 주택담보대출이있고 차액 1억 1천인데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1억 면제면 1천만원에 대해서만 과세인가요?
총 두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직계존속인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외조부모님 포함) 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 등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먄약 금융회사의 대출 채무가 있는 주택을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증여받으
려고 하는 경우 먼저 해당 금융회사 대출 채무가 자녀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먼저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하며, 채무승계가 되는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할 수 있음으로 부담부채무 증여자인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별도 검토) 해야 하며, 증여받은 재산가액
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본래부터 있던 10년간 5천만원 공제까지 적용된다면 1.5억까지 공제가능합니다.
2.본인 대출은 공제하지 못하며 증여자의 담보대출만 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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