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자식한테 부동산 증여 혼인 공제 관련 궁금하네요

22년도에 부모님께 빌려드린 1억원/ 아직까지 안받음 / 이상태에서 부모님 아파트(3억원) 혼인증여 받을생각

채무변재는 혼인공제 가 적용이 안되는건 알고있어요

어떤식으로 혼인공제를 받는게 제일 유리한지 궁금하네요..

부모님이 집이 2채 있으신대 저한테 줄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로 주담대 대출을 받아서 저한테 1억 갚고

대출없는 아파트를 시세대비 싸게 2.4억쯤 혼인증여받아서

제가 9천만원 부모님 드리고 나머지 1.5 억 혼인공제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게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반드시 시가로 받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