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자식한테 부동산 증여 혼인 공제 관련 궁금하네요
22년도에 부모님께 빌려드린 1억원/ 아직까지 안받음 / 이상태에서 부모님 아파트(3억원) 혼인증여 받을생각
채무변재는 혼인공제 가 적용이 안되는건 알고있어요
어떤식으로 혼인공제를 받는게 제일 유리한지 궁금하네요..
부모님이 집이 2채 있으신대 저한테 줄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로 주담대 대출을 받아서 저한테 1억 갚고
대출없는 아파트를 시세대비 싸게 2.4억쯤 혼인증여받아서
제가 9천만원 부모님 드리고 나머지 1.5 억 혼인공제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게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