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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늠름한안경곰295
늠름한안경곰295

부모님 집 혼인증여공제로 증여 받을수있나요?

예시) 2022년 부모님한테 1억을 빌려줌

2024년 결혼(혼인신고0)

부동산 현재 실거래 3억

이렇다고 가정할때 부동산을 증여로 명의이전하게되면 기존 채무 변재와 혼인증여 1억 / 기본 5천만원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택 매도 후 현금증여로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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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 없다면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채권채무를 증여 시 공제할 수 있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시가에서 1억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 행위에 따른 취득세 역시 별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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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아도 되고, 현금을 증여받아도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하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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