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며, 이 후에 시가에 따라 실제 양수도가 이루어 지는경우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매매이므로 시가보다 고가나 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들이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이전 10년간 따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나오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후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할 경우 그 양도가액은 그 부동산의 시가와 5%이상 나면 안됩니다. 차이가 날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의제하여 다시 계산하게 되고, 30%이상 차이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부동산 매매의 경우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거래하여야 시세 차이에 따른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 때, 직계존속에게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러도 신고는 하는것이 안전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