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주택임대 시 자식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내야하나요?
부모님 재산이 10원도 없으셔서 현재 살고 계시는 전세임대료는 며느리 명의로 되어있어요.
행복주택에 아버님 명의로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되면 아버님 명의로 계약을 해야한다고 해요.
임대보증금이 6천만원이 넘는데, 자식이 부모님 주택임대보증금으로 송금하면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임대종료되면 보증금을 부모님이 자식한테 증여하는 걸로 신고 해야하나요?
자식->부모에게 증여시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라 며느리가 빌려드리는 건데도 증여로 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다시 돌려받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며느리께서 부모님께 일종의 무이자 대출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은 2억원까지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크게 잡지는 않지만,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 무이자 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위에서 말한대로 실질은 무이자로 대출 해드린거라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10년당 5천만원 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담당 조사관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무이자 대출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을 부모님께 빌려드린 후 추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증여가 아니고 채권 채무이므로 증여세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돌려받을 때도 증여세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시고 빌려드리면 됩니다. 보통 자녀에게 이체된 경우보다 부모님께 이체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도 조금 관대하게 보기 때문에 조사받을 가능성은 적으나, 혹시라도 자금출처 증명을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두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실질이 차용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고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내용증명 또는 등기소확정일자 받는 것이 유리)과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입증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지만, 차용증 작성하시고 돈을 빌려드리고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환받으시면 증여가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3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을 증여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금전을 임대차기간 동안 대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