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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치타105
짙푸른치타10524.02.26

이혼한 부모님께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 질문


제가 가진 부동산1채를 부모님 공동명의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시세 약 4-4.5억 이구요 융자는 2.1억 인데

가능하다면 약 1억정도 추가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융자까지 다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할시 부모님 각5000만씩 총 1억 공제가 가능한가요?

서류상으로 이혼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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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금융회사 대출채무를 승계

    시키는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대출채무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승계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출채무 승계가 가능하다는 금융회사의 확인을 받은 이후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동산을 증여시 부담부증여시 부모님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각각 5천만원씩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시더라도 두분은 질문자님의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