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여세는 증여일 현재 10년내 동일인(부모님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1.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1억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 대여거래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며,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무이자로 대여하는 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모님은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2.1억원을 무이자로 대여받는 경우 총대여액이 4.2억원이 되므로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