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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굴뚝새67
말쑥한굴뚝새6723.03.12
증여세 문의드립니다(부모님계좌이체)

부동산 취득을 위해 부모님께 1억을 계좌이체로 빌린 후

1개월 뒤 다시 1억을 갚을경우 증여세가 발생을 하나요?


1억을 다시 갚울시 이자까지 지급하면 증여세가 안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빌렸을때 3개월 이내에 그 현금을 그대로 반환할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으니 굳이 이자 지급을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시 2.17억원

    까지는 차입금엗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상증세법"이라 함)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을 변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에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금출처가 없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교적 반환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사관의 재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확실하게 하시려면 이자지급내역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