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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무덥네요
부모님께 4억을 증여받아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제가 4억을 다 받기보다 공동명의 비율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시부모로부터 배우자가 직접 증여받아 구매해도 우회 증여로 잡히지 않는지 문의 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증여자의 자금출처에만 문제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우회증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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