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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흰죽지31
하얀흰죽지3123.12.03

부모님 세대와 합가하려고 돈을 보내도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저희 부부가 부모님 세대와 합가하려고 집 매매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부모님과 저희가 1억씩 합쳐서 현금 2억에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4억짜리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부모님께 1억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니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이사를 저희가 부모님보다 몇 달 뒤에 할 수도 있고 이사 날짜가 딱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 어린이집때문에)

아니면 남편과 아버님 명의로 공동명의하게 된다면 대출을 받을때도 꼭 남편과 아버님으로 대출이 진행되나요?

저희 부부 집은 대출을 받으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 대출을 당장 빼야해서 이사 날짜를 부모님과 맞춰야 해서 고민입니다.

어린이집때문에 몇 달 늦게 들어가고 싶거든요

아니면 아버님 명의로 매매도 하고 대출도 받고 계약서에 저희 지분을 적는다던가.... 뭔가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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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세대가 부담하는 부분만큼은 소유권 일부를

    취득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 2억중 절반을 절반을 지급하여 부모님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 대출은 한명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자 지분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것으로

    남의 지분에 대한 대출금액을 대신 상환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취득할 경우, 부모님께 지원해드리는 1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부모님께서 현재까지 소득 누적액이 1억 이상이라면 자금출처를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