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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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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이 돈 합쳐서 집을 구매할 경우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돈 4억이랑 제가 모은돈 1억 합쳐서 5억짜리 집으로 이사가려고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10년동안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데 1억이라서.. 1억을 주고 받고 두번다 증여세를 낼 수는 없으니까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집을 공동명의로 하면 된다고하긴하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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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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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부모님 명의로 취득하면서 질문자님께서 돈을 보태주시는 경우

    만약 질문자님이 나중에 그 돈을 돌려 받지 않으실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할 것이나

    향후 그 돈을 돌려 받으실 계획이라면

    차용의 성격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억원을 추후에 반환받을 예정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차용증 및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를 진행하시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대여 형식으로 아파트구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경우 취득금액 비율만큼 아파트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추후 아파트가격이 상승한다면 질문자님의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비율별 양도가액을 안분하므로 더 낮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금전대여

      -금전대여로 진행하시는 경우 증여세문제없이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도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만큼만 수령할 수 있으므로 자산증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받으신 이자금액만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부모님 지분이 4/5, 본인 지분이 1/5로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