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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막히게잘생긴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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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 취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집을 취득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부모님은 1가구 2주택으로 이 중 아파트 1채를 제가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아파트는 시가 4억원이고 이번에 전세를 3억에 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1.5억원을 현금으로 증여 예정이시고(결혼 2년 내로 비과세)

저는 그 자금을 출처로 1억원을 부모님에게 지급하고 시가 4억원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현금 1억 외 3억은 전세금이고 저는 실입주 안할 예정)

1. 이렇게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2. 만약 취득가를 3억(시가의 70% 이상)으로 한다면 부모님 기준 양도세가 세이브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취득가를 3억원으로 하여 실제 현금 지급은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시가의 70% 이상에 거래를 하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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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시가 4억의 주택을 3억을 기준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양도가액은 3억원이 아닌 4억원이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귀하 입장에서는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혼인공제 적용받은 1.5억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을 시가의 70% 이상 대가만 지급하셔도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가 4억의 70%는 2.8억이므로 사실상 전세만 승계하고 대가를 지불 안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양도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하므로 시가가 4억이라면 4억으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