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명의 집 취득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집을 취득하고자 하는데요.현재 부모님은 1가구 2주택으로 이 중 아파트 1채를 제가 취득하고자 합니다.취득 대상 아파트는 시가 4억원이고 이번에 전세를 3억에 주었습니다.부모님께서는 저에게 1.5억원을 현금으로 증여 예정이시고(결혼 2년 내로 비과세)저는 그 자금을 출처로 1억원을 부모님에게 지급하고 시가 4억원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현금 1억 외 3억은 전세금이고 저는 실입주 안할 예정)1. 이렇게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2. 만약 취득가를 3억(시가의 70% 이상)으로 한다면 부모님 기준 양도세가 세이브 될까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저는 취득가를 3억원으로 하여 실제 현금 지급은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시가의 70% 이상에 거래를 하면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