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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레알편식하는소주
레알편식하는소주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집 증여를 하로고합니다 대출 및 증여 관런 문의드립니다

집값 6억

대출 2억 / 아버지돈 4억 (차용증을 써놓은게 없어 증명할수없습니다 ㅠㅠ)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결혼하게되면서 부모님 명의로 변경이 필요해

부담부증여를 알아보고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4억에 대해 부모님 두분에게 각각 2억씩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하면 각 5천씩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5억에 대해 각 증여세를 내고 2억 대출에 대해서는 아버지 한분이 대출을 받아도 불리한 상황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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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위의 상황에 대한 각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 : 부담부증여시 대출 2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아버님 : 만약 대출 2억원을 아버님께서 전부 인수하시는 경우 6억원 X 50% - 2억원 - 5천만원(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3억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함

    어머님 : 6억원 X 50% - 5천만원 = 2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3억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만약 아버님과 어머님이 절반씩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라면 어머님에게 낮은 증여세 세율 적용으로 조금은 증여세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감액에 대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자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모님에게 지분 형태로

    각각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확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출채무에 대하여 채무 승계에 대한 부담부증여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회사 대출채무를 부모님에게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시에

    해당 금융회사에 채무 승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아닙니다. 대출 명의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상환은 두분이 알아서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가장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을 해보시려면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