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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표범281

넉넉한표범281

부모님 주택자금 증여세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 청약으로 노부모 특공 당첨된후 주택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에게

현금을 지원받아야될상황일시 증여세를 전부다 낼 금액이 없어서

  1. 5천 증여공제

  2. 1억 증여세 낼계획

    (4년뒤 입주라 잔금까지 2억 10프로로 법 개정되면 2억까지는 낼계획)

  3. 2억 차용으로 부모님께 빌릴계획

당첨된아파트에서 함께 살계획이고 (노부모특공이라 실거주3년해야됨)

부모님도 자금을 보태주실껀데 두분다 은퇴상황이라 현금을 다 지원해주시면

현금이 없으셔서 원금50 이자50 정도로 달달이 100만원정도 드릴생각인데

2억까지는 차용공증받고 원금 이자 상환 명시하고 달달이 드리면 괜찮을까요?

얼마까지 드려야 의심을 안받을까요 실제로 목돈받고 은퇴하셔서 원금 달달이

갚아나갈계획이라 증여세를 다 내자니 돈도 없고 내기도 애매한상황이네요

투기과열지역 + 부모님 함께 살집 = 어느금액정도 원금+이자로 해야 실제 차용증이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증여세 신고할 금액은 별도로 이체 받아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그 외의 자금은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리시고 매달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3.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매달 10~2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나머지 잔금을 모두 상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