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므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때도 동일하게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부모님께 1억, 조부모님께 1억을 각각 받는다고 해서 총 2억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 그룹 모두를 합쳐서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기존의 성년 자녀 증여재산 공제(10년간 5,000만 원)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은 증여가 없다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아버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의 30%가 할증됩니다. 하지만 혼인 공제 범위(1억 원)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져 산출된 세액이 '0원'이라면, 할증될 세금도 없으므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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