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돌아가시고 난뒤 신고기한이 그달을 포함해서 6개월 인건가요?? 어디로 가서 신고하는건가요? 동네 세무사한테 하면 되나요? 상속금액이 5억 이하일경우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산출 시 적용되는 상속공제는 케이스마다 그 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상속은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상속은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나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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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에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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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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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실 경우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금액이 5억이 되지 않더라도 신고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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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재산이 5억원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사망하셨다면 7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는 의무이므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