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결혼자금 1억을 증여하고 10년안에 사망하는 경우
고령의 아버지가 딸에게 결혼자금 1억에 기존의 증여면세액 5천만원을 증여하고 10 년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1억5천 전부가 상속세로 합산되나요? 아니면 1억은 예외로 두고 5천만원만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5억을 증여했다면 1.5억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와 무관하게 합산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은 1.5억원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법 제1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딸의 혼인 관련하여 2024.01.01. 이후 재산을 딸이 증여를 받고
딸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에게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 자산을 증여후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일반증여재산, 혼인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