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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명랑한떡갈나무

매일명랑한떡갈나무

2일 전

5000만원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가산세 여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비과세 신고)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 계산할 때 사전 증여한 5,000만원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점은 상속세 계산 시 사전 증여한 5000만원에 대해 가산세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1일 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이미 증여세 신고된 금액이라면 가산세가 없으나, 기한 내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있는 경우라면 증여세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사망(=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고 이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한후의 금액이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는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어서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시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안붙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도, 가산세도 없습니다. 상속세 계산시에만 5천만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