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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살맞은치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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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납부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5천만원까지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55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500만원에 대한 몇퍼센트가 증여세로 부과되나요?

10년단위로초기화 된다고 하는데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5,500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500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년차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이 경과된 11년차에 새로이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 이하라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일 이전 10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00만원에 대해서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