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5천만원까지 가능한걸로 알아요?
질문1. 55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500만원에 대한 몇퍼센트가 증여세로 부과될까요?
질문2. 10년단위로 리셋된다고 들었는데 나이가 30이라고하면 1살~10살, 11살~20살 이렇게 구분된다는 걸까요..?
질문3.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으면 더 많은 증여세가 부과된다는데 얼마까지 증여받을 수 있으며 몇퍼센트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질문4. 증여를 하면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2년내에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을까요? 맞다면,, 3개월안에 증여세를 이미냈는데 어떻게 돈을 다시 돌려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2) 10년 단위 기준은 1년차에 증여시 10년이 경과된 11년에 리렛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3) 손자, 손녀 등이 할아버지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증여세 산출세액이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4)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조부모,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녀(또는 손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손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0%의 세율로 산출된 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약 48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0년 단위라는 것은 마지막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다는 의미이므로 증여를 받은 시점에 30세라면 20세 이후로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증여받은 것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을 시 수증자(받은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성인이라면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해 해당 금액 초과분부터 증여세가 과세되며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산출된세액의 30%가 중과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도 세액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2년내에 공제를 받는 조항은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억의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미 증여세신고를 하였는데 증여시점으로부터 2년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출산을 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입닏.
아닙니다.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다시 받는다면 재차 증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