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5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500만원에 대한 몇퍼센트가 증여세로 부과될까요?
질문1. 55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500만원에 대한 몇퍼센트가 증여세로 부과될까요?
질문2. 10년단위로 리셋된다고 들었는데 나이가 30이라고하면 1살~10살, 11살~20살 이렇게 구분된다는 걸까요..?
질문3.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으면 더 많은 증여세가 부과된다는데 얼마까지 증여받을 수 있으며 몇퍼센트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질문4. 증여를 하면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2년내에 공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을까요? 맞다면,, 3개월안에 증여세를 이미냈는데 어떻게 돈을 다시 돌려주는걸까요?
진짜 가족 돈 받는것도 이렇게 신경써야할게 많으면 어떡하나요,, 결혼은 장려하면서 집은 없으면안되고 참 짬뽕이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이하이므로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오늘 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 이내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 공제합니다.
증여가액은 제한이 없으며 30% 할증이 됩니다.
공제 금액 이내라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늦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