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매달 소액으로 보내는 돈이라도 무조건 5,000만 원 한도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부양의무 범위에서 자녀의 실제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필요할 때 지급하고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즉, 5천만원에 바로 카운트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데도 부모가 계속 큰 금액을 보내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모아두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보아 10년간 5,000만 원 공제한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