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증여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 자식(직계존속) 간의 증여는 성인 기준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금액으로 여러번 이체된 건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조금씩 이체되는 것도 일일이 카운트 되는 걸까요?

이런 금액 포함 5천만원이 넘어가면 국세청에서 부모 자식 계좌 간 이체마다 카운팅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명목은 사실상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매달 소액으로 보내는 돈이라도 무조건 5,000만 원 한도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부양의무 범위에서 자녀의 실제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필요할 때 지급하고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즉, 5천만원에 바로 카운트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데도 부모가 계속 큰 금액을 보내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모아두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보아 10년간 5,000만 원 공제한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