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증여 책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보통 큰 돈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라는 한도가 모호해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4,500만원을 증여 받은 뒤, 생활비 등의 이유로 10년간 500만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계좌이체한다면 년 단위로 과세되는 걸까요??
5천 이상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가 바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나 학비 지원 성격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조로 받은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자녀가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행위가 발생한다면 그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또는 출산증여공제(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최대 1억까지는 추가로 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게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현실적으로 보자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받는 금액만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