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 세금이 궁금해요

현 증여세법상 10년 마다 5천만원 증여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5천만 초과시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울러 초과금액이 마지막 증여기준으로 10년 카운팅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공제금액)초과금액이 1억 이하라면 10%, 1억 초과 ~ 5억 이하라면 20% 등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 증여일마다 과거 10년간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0년 카운팅은 마지막 증여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각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