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0년 카운팅은 마지막 증여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각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