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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흰죽지156
선한흰죽지15621.01.10

증여세율 기준 질문(10년 후에도 증여액이 누적되는지)

안녕하세요

증여세율 기준 질문(10년 후에도 증여액이 누적되는지)드립니다.

10년 단위로 5천만원이 공제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내가 10년 전에 5.5억을 증여받고

올해도 5.5억을 증여받을 경우, 올해 세금은 5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인지

누적 기준으로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2.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수급자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5.5억을 받고 할아버지한테 5억을 기증받을 경우

각각 세금은 5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인지

누적 기준으로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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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각각 5억원씩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됨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010. 1. 1. 제목개정)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0년단위로 5천만원이 공제되니, 10년이 경과한 날에 5.5억을 증여받으면 5천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되빈다.

    2.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각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각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같은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동 금액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가. 1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차분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나. 2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상증, 재산상속46014-1276 , 2000.10.24 참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