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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갈수록유망한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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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세 상속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가 24년도 사망하였고 사망하기전에 미성년 자녀 앞으로 1500만원 증여를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미성년 자녀에세 5천만원 상속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를 해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1)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하기전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였던 1500만원은 상속세로 합산되어

6500만원이 상속되는 것인가요??

질문2)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한 1500만원은 상속세로 잡히기때문에.

1500만원은 제외하고 다시 10년간 2천만원을 증여를 해줘도 되는건지요??

그럼 10년간 총 35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된 증여가액이어도, 증여가 상속으로 변동된 것은 아니기에 증여재산공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1500만원을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내라면 500만원만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이며,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증여재산으로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나,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아닙니다.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